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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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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 동안 과외 교습 못 한다

대학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 동안 과외 교습 못 한다
입력 2024-07-09 11:43 | 수정 2024-07-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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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 동안 과외 교습 못 한다

    강원진학지원센터, 서울대와 함께 진학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앞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 입학사정관은 교습소를 세우거나 개인 과외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학원법 일부개정안 등 3개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학원이나 입시 상담업체를 세우거나 이에 취직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개인 과외 교습은 따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허점으로 인한 대입 공정성 침해 문제 해소를 위해 고등교육법상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에 대한 제한 행위에 학원·입시상담 업체 설립 및 취업뿐 아니라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 교습행위도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취업 제한을 위반한 입학사정관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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