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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솔잎

음주운전해 배달원 숨지게 한 DJ‥1심 징역 10년 선고

음주운전해 배달원 숨지게 한 DJ‥1심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4-07-09 11:46 | 수정 2024-07-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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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해 배달원 숨지게 한 DJ‥1심 징역 10년 선고
    새벽 시간대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DJ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재판부는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안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벤츠 차량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 2시 30분 생일파티 술자리에 차량을 몰고 간 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모는 등 중대 교통사고 발생을 용인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2차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유족과 합의는 했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입장을 말할 기회조차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1차 사고 뒤에는 '술 마신 것처럼 보이냐.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다가 도주해 2차 사고를 냈다"며 "하지만 어떻게 운전했고 사고를 냈는지 기억조차 못 했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 당일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기준이 넘은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 배달원을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 씨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생명을 잃은 피해자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리고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죽을죄를 지었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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