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은 SPC 허영인 회장 [자료사진: 공동취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허 회장 측은 "허 회장이 석방되면 그룹 회장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공범들에게 특정 진술을 유도할 것이란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며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황재복 SPC 대표를 비롯한 누구에게라도 이 사건과 관련한 진술이나 증거를 조작하라고 한 적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공황장애 증상으로 어떨 때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고려해달라"고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허 회장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다"면서 "공동 피고인을 비롯한 사건 관계인 다수가 SPC 그룹에 재직 중이라 허 회장의 지휘 아래 있다"며 보석을 불허해달라 맞섰습니다.
허 회장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 PB파트너즈 소속 조합원 570여 명에게 승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주는 등 전국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에서 탈퇴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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