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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2000년대 중반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프놈펜에 신도시를 짓는 '캄코시티' 사업을 추진하며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월드시티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78억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한 원심 판결에 대해선 "새로운 횡령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관해 검사가 증명하지 않는 이상 우려 내지 추상적인 가능성을 전제로 몰수·추징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파기했습니다.
'캄코시티' 사업은 파산해 중단됐고, 2천3백억 원대 투자를 했던 부산저축은행도 함께 파산하면서 예금보험공사는 사업에 묶인 채권 6천7백여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이 씨는 2019년 11월 국내로 송환됐으며 검찰은 지난 2020년 이 씨를 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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