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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지급불능 의뢰인 대출 부추겨 수임료 챙긴 로펌에 '경고'

서울회생법원, 지급불능 의뢰인 대출 부추겨 수임료 챙긴 로펌에 '경고'
입력 2024-07-09 15:47 | 수정 2024-07-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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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 지급불능 의뢰인 대출 부추겨 수임료 챙긴 로펌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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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이 최근 '개인도산 신뢰성 제고 위원회'를 열고 수임료를 챙기기 위해 개인도산 절차 남용을 부추긴 법무법인 등에 경고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법원은 최근 한 법무법인에서 지급불능에 빠진 의뢰인의 파산 신청을 대리하면서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도록 안내한 뒤 일부를 수임료로 챙긴 행위가 개인도산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도산절차 이용 비용을 낼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은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무리한 대출을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은 소송구제제도를 통해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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