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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최근 한 법무법인에서 지급불능에 빠진 의뢰인의 파산 신청을 대리하면서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도록 안내한 뒤 일부를 수임료로 챙긴 행위가 개인도산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도산절차 이용 비용을 낼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은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무리한 대출을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은 소송구제제도를 통해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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