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서울대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주범 박 모 씨 측 변호인은 허위 영상물 배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박 씨가 전체적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씨의 변호인은 공범 강 모 씨에게 불법 영상물 제작을 교사한 혐의와 상습 범행 혐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서울대 출신인 박 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의 졸업 사진이나 SNS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
윤상문
'서울대 N번방' 주범, 법정서 심신미약 주장
'서울대 N번방' 주범, 법정서 심신미약 주장
입력 2024-07-10 14:58 |
수정 2024-07-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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