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씨는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형과 형수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형 부부가 취득한 부동산 가치가 그들의 보수 전액을 더한 금액보다 20억원 가량 크다"며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더하지 않으면 절대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또 "저에게는 '너를 위한 재테크'라고 하면서도 2011년부터 동업이 해지된 2020년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은 없었고, 모두 두 사람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기획사가 가족회사란 이유로 친형 부부가 제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을 원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것을 보고 정말 통탄함을, 원통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박 씨의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 씨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회삿돈 20억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