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 황대한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납치·살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에겐 징역 23년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이 씨와 황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범행을 자백한 연 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이 참작돼 징역 23년으로 형량이 줄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또, 범행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과 황은희 부부에게 징역 8년과 6년을 확정했습니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해 3월 한밤중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피해자를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상원, 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 관계였던 피해자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범행자금 7천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에 조력한 혐의로 기소된 황대한의 지인 이 모 씨는 징역 4년이,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병원에서 살인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3인조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우의 부인 허 모 씨는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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