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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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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대법원 제소‥"반헌법적"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대법원 제소‥"반헌법적"
입력 2024-07-11 13:44 | 수정 2024-07-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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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대법원 제소‥"반헌법적"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반발해 대법원에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집행정지를 청구했습니다.

    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폐지조례안은 발의 자체가 기존 폐지조례안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발의"라며 "내용도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폐지조례안을 속전속결로 의결 및 재의결해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대법원 소 제기가 이런 위법하고 비민주적인 과정을 바로잡고, 학교 현장을 인권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이를 통해 위법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은 불가능하고, 갈등은 더욱 커질 뿐이라는 점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지난 4월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폐지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16일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원안대로 재의결해 폐지 조례안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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