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미성년자일 때부터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친족 준강간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고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5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의지하는 의붓딸을 성욕 해소 수단으로 삼아 어린 피해자는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8년, 만 12살이던 의붓딸을 처음 성폭행한 고 씨는 2020년까지 13년간 2천90여 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 씨는 이후 가족이 다 함께 뉴질랜드에 이민 간 뒤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뒤늦게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걸 인지하고 현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검거됐습니다.
범행 사실을 안 친모는 그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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