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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오늘 황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6월 황 씨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수사 결과, 스스로 전 연인이라 주장하며 동영상을 올리고 황 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 씨의 형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한 경찰과 검찰은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해왔는데, 황씨는 합의된 영상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황 씨 형수는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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