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백승우

'조카 살인사건' 유족, 이재명에 손배소 냈으나 최종 패소

'조카 살인사건' 유족, 이재명에 손배소 냈으나 최종 패소
입력 2024-07-12 11:47 | 수정 2024-07-12 11:47
재생목록
    '조카 살인사건' 유족, 이재명에 손배소 냈으나 최종 패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료사진]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지칭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조카 김 모 씨는 만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2006년 5월 집에 찾아가 여성과 그 모친을 흉기로 살해했는데, 해당 여성의 부친은 범행을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재조명되자 이 전 대표는 2021년 11월 24일 SNS에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썼습니다.

    이에 유족은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이 전 대표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해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라며 "피해를 축소·왜곡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2심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전 대표를 대리한 나승철 변호사는 1심 재판 당시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하지 못했지만 유족분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피고를 대신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