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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1심 실형‥법정구속 면해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1심 실형‥법정구속 면해
입력 2024-07-12 15:34 | 수정 2024-07-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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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1심 실형‥법정구속 면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백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뇌물 공여 등의 혐의와 함께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불법 정치자금 기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으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 3억 3천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건네고 그중 2억 5천여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와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백만 달러,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백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7일 대북송금과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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