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문제가 제기돼온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불법 판매 적발 건수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더불어민주당 김 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들어 지난달 27일까지 적발된 온라인 펜타닐 불법 판매 건수가 20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적발 건수인 62건에 비해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특히 불법 판매 사이트를 적발하더라도, 사이트 차단까지는 두 달 넘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식약처 요청에 따라 마약류 의약품 불법 유통 사이트를 차단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8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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