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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조희원

6·25때 국군 지시로 쌀 옮겼다가 총살‥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6·25때 국군 지시로 쌀 옮겼다가 총살‥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입력 2024-07-15 11:30 | 수정 2024-07-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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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때 국군 지시로 쌀 옮겼다가 총살‥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6·25 전쟁 당시 국군의 지시로 쌀을 옮겼다가 북한군에 체포돼 총살당한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사망자의 자녀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마을 이장이었던 사망자는 국군의 지시로 공용창고에 보관 중인 쌀을 옮겼고, 이후 마을을 습격한 북한군에 의해 부역자로 몰려 처형당했습니다.

    이에 유족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 청구도 기각되자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역시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유공자법이 규정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사람'이거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작성한 6·25 사변 피살자 명부에 사망자의 이름이 기재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6·25 사변 중에 사망했다는 것 외에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했다는 점까지 증명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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