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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성인들 '징역 1∼4년' 실형 확정

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성인들 '징역 1∼4년' 실형 확정
입력 2024-07-15 11:35 | 수정 2024-07-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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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성인들 '징역 1∼4년' 실형 확정

    [자료사진]

    미성년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성인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초등학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남성과 함께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4명도 징역 1~3년을 확정받았고,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만 적용된 20대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SNS에서 조건만남 대상을 물색한 끝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도 1명 있었는데, 사건 이후 파면됐습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심의 양형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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