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조희원

'연예인 비방' 유튜버, 불출석해 결심공판 연기‥법원 "또 안나오면 구속"

'연예인 비방' 유튜버, 불출석해 결심공판 연기‥법원 "또 안나오면 구속"
입력 2024-07-15 13:37 | 수정 2024-07-15 13:37
재생목록
    '연예인 비방' 유튜버, 불출석해 결심공판 연기‥법원 "또 안나오면 구속"

    [자료사진]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의 결심공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박 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미뤄졌습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월 손가락 종양 제거 수술을 한 뒤 극도로 심한 통증으로 내원해 불출석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상당히 당혹스럽다"며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의 최종변론과 검찰의 구형은 다음 달 12일 열리는 재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가수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지난 5월 불구속기소 돼 현재 별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