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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공군 부대 군사경찰 병사를 아들로 둔 진정인들은 이들이 주말과 공휴일도 없이 24시간 내내 밤낮이 바뀌는 상태로 근무했지만 통상 6주당 하루의 위로 휴가만 받았다며 지난해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들이 복무기간 동안 평일·공휴일 구분 없이 24시간 교대 체계로 일해 근무 시간이 매일 바뀌었고 수면시간도 자주 바뀐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군 측은 "업무 특성상 24시간 상시 교대 근무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공군 군사경찰 병사들은 6주당 하루 위로 휴가를 제공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위로 휴가 일수는 군사경찰의 현실적 인력을 고려해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여 인권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일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인력 확충으로 군사경찰 병사에게 적정 수준의 휴식 시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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