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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명품백과 권익위

[PD수첩] 명품백과 권익위
입력 2024-07-16 22:12 | 수정 2024-07-1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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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수첩] 명품백과 권익위
    16일 밤 PD수첩 <명품백과 권익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조사 종결 처리에 대해 집중 조명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았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의 주무기관이기도 하다. 그간 권익위는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을 관리하고 유권해석하며, 공직사회의 기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왔다.

    그러나 지난 6월 10일,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김건희 여사 연관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 제재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 판단을 어떻게 봐야 할까?
    [PD수첩] 명품백과 권익위
    PD수첩이 입수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조사 종결 처리한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공적인 자리가 아닌 곳에서 수수한 점에서 대통령 기록물로 판단하기 어렵다"와 "금품 수수에 뇌물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등 종결 반대 소수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권익위는 명품백을 주고받은 핵심 관계자들을 조사하지 않은 채 종결 결정을 내렸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이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일반인의 부인이었다면 최 목사가 명품백을 줬겠나"라고 반문하며, 권익위의 종결 처리를 "국민을 얕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익위가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사적으로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이웃 주민이었던, 권성희 씨는 우연히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저서 8권 중 4권을 습득했다. 권익위는 외국인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준 선물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그 대통령 기록물의 일부가 불법적으로 폐기된 것이다. 권성희 씨는 이후 권익위로부터 어떠한 조사 요청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PD수첩] 명품백과 권익위
    만약 대통령이 아닌 공직자의 배우자가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남해군수로 재직한 정현태 씨는 각종 인허가 사무와 정부 보조사업을 총괄했다. 이 과정에서 한 사업가가 정 씨의 배우자에게 접근해 10만 원 상품권 여섯 장과 현금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정 씨의 배우자는 이를 몰랐다고 했으나,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과 항소심에서 일관되게 현금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결국 유죄를 선고했다. 한 변호사는 이 사건이 김건희 여사 사건과 유사하다고 평가하며, 청탁과 대가의 관계가 인정된다면 제3자 뇌물취득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D수첩] 명품백과 권익위
    PD수첩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공동으로 진행한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권익위가 종결 처리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69.7%로 나타났다. 반면, 재조사가 필요 없다는 여론은 27.7%에 그쳤다.

    김영란법은 대가성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못했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어렵게 제정된 법안이다. 해당 법 시행 후 우리 사회의 청렴도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배우자가 관련된 명품백 사건에서, 청탁금지법의 주관부처인 권익위가 스스로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를 거스르는 것은 아닌지 냉정히 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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