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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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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07-17 11:36 | 수정 2024-07-1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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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SM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여에 걸쳐 밤샘 조사를 벌인지 8일 만인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천400억 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먼저 재판에 넘겼는데, 배 대표는 자본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었고 불법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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