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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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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음주운전 측정 거부

'음주운전 혐의'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음주운전 측정 거부
입력 2024-07-17 16:20 | 수정 2024-07-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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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혐의'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음주운전 측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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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이 경찰의 첫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7일 밤 10시쯤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대통령실 강 모 선임행정관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단속 현장에서 강 씨가 음주 측정에 곧장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3차례 측정을 요구하고 이를 모두 거부할 경우 음주 측정 거부죄로 입건하는데, 이 과정에서 강 씨가 첫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경찰은 3차례 내 결국 측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거부죄로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호흡 측정 결과 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지만, 강 씨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진행된 채혈 측정에서는 면허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통령실은 강 씨의 음주운전과 관련한 감찰 조사를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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