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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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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 만취해 어머니 살해한 30대 탈북민 남성 징역 20년

설 연휴에 만취해 어머니 살해한 30대 탈북민 남성 징역 20년
입력 2024-07-19 14:19 | 수정 2024-07-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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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에 만취해 어머니 살해한 30대 탈북민 남성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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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에 술에 취해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탈북민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탈북민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반인륜, 반사회적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인데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설 연휴 첫날이었던 지난 2월 9일 밤 경기 고양시 아파트 자택에서 50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2006년 부모와 함께 탈북한 남성은 아버지가 지병으로 숨진 뒤 어머니와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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