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연인 집에 침입해 전 연인이 만나는 남자를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유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3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전 연인 집에 들어가 전 연인의 남자친구에게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휘두르고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유 씨를 피해 화장실로 도망간 피해 여성이 소화기로 불을 껐지만, 피해 남성은 얼굴과 몸에 2도 화상을 입고 가슴 부위에 자상을 입었습니다.
유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도중에 스스로 중단했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 씨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빼앗긴 점 등을 고려해 자신의 의지로 범행을 중단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한 점,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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