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와 그 가족 총 24명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9-2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와 그 가족 등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이들에게 총 13억 1천600여만 원을 배상하고, 위자료는 1인당 900만∼2억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이 위자료를 정하는 데 고려한 요소는 정당하고 그 액수가 과다하거나 과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신체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이들과 그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을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의 참작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는 항소심에서도 1심처럼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인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은 본인들에 대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이뤄진 지난해 2월 이후 결정 통지서를 받음으로써 손해와 가해자를 명백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1980년대 초 경찰에 불법 구금됐다가 삼청교육대로 인계돼 강제로 순화 교육을 받았고, 대다수는 이후 근로봉사대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보호감호소에 수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서 1심은 총 13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는데, 2심은 가족의 위자료 상속분의 일부 오류를 정정해 배상 액수가 미세 조정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