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기간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전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가 '선수 제명'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8-3부는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였던 신모 씨가 대한육상연맹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최근 판결했습니다.
신 씨는 2020년 11월 5일 새벽 4시쯤 강원도 춘천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역시 음주 운전 중이던 동료 선수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아 동료 선수가 발목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합숙훈련 기간 무단으로 숙소를 이탈해 새벽까지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육상연맹은 신 씨에 대해 "국가대표선수로서 강화 훈련 기간 중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한편 육상연맹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선수자격 제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신 씨는 1년 후 "징계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받지 못했고 징계 수위도 너무 무겁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육상연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신 씨는 항소심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육상연맹의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앞으로 지도자로서도 등록할 수 없게 돼 불이익이 너무 크다"라고도 주장했지만, 2심은 "징계 처분 자체는 선수 지위를 박탈할 뿐"이라며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장차 지도자 등록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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