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6개 대형병원 전공의 118명은 지난 1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 원장 등 병원장들을 직권남용과 공동정범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습니다.
전공의들의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오늘 "전공의들이 공수처에 제출한 고소 건에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또 "다른 병원장들도 김 원장처럼 복지부의 의료농단 지시에 불응하고 전공의들의 권리 보호에 노력하는 등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즉각 고소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지난 2월 제출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지난 17일 일괄 수리하고, 이에 대한 결원은 채우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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