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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유지 무단사용 변상금, 임차인에게 물릴 수 없어"

대법 "국유지 무단사용 변상금, 임차인에게 물릴 수 없어"
입력 2024-07-22 11:50 | 수정 2024-07-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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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국유지 무단사용 변상금, 임차인에게 물릴 수 없어"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고 지은 건물의 임차인에게 무단 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에서 세탁소와 사무실을 운영한 임차인들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3천여만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공단은 임차인들이 국유지 사용허가를 따로 받지 않았다며 토지 무단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대법원은 "임차인들은 건축물 일부를 임차한 것일 뿐 토지를 무단 점유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임차인 손을 들어줬지만 2심 법원은 "건물주가 국유지 관리청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했기 때문에 이들은 무단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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