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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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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 문제로 부부싸움‥아내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선고

대출 상환 문제로 부부싸움‥아내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선고
입력 2024-07-22 14:45 | 수정 2024-07-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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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상환 문제로 부부싸움‥아내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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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상환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12월 인천시 연수구의 자택에서 40대 아내에게 흉기로 2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격분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남편의 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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