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 응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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