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70대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30여 년 생활을 같이해온 배우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상해를 입히고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월 서울 성북구 정릉동 자택에서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손바닥으로 이마나 뺨을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갈비뼈 골절, 구강 내 파열 등 전신에 폭행의 흔적이 발견됐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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