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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먹튀 공탁 방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조만간 국회 제출

'기습·먹튀 공탁 방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조만간 국회 제출
입력 2024-07-23 13:31 | 수정 2024-07-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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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습·먹튀 공탁 방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조만간 국회 제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형사공탁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할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고인이 공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감경을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또,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탁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피고인이 공탁을 이유로 감형을 받은 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몰래 회수해 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피해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무죄 판결이나 기소 유예를 제외한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과 공탁법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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