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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구나연

20개월 아들 이틀 넘게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1년 확정

20개월 아들 이틀 넘게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1년 확정
입력 2024-07-23 14:42 | 수정 2024-07-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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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월 아들 이틀 넘게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1년 확정
    두 살배기 아들을 이틀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징역 1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25살 여성 오 모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후 1시쯤, 태어난 지 20개월 된 아들을 집에 홀로 뒀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외출한 오 씨는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는 등 시간을 보내다 61시간 뒤인 다음 달 2일 오전 2시 반쯤 귀가했습니다.

    방치된 아들은 밥 한 공기를 제외하고는 다른 음식이나 물을 전혀 섭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출한 남편과 별거하며 혼자 아들을 키운 오 씨는 상습적으로 아들을 집에 홀로 두고 영유아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게 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오 씨에게 아들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오 씨가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고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었다며 오 씨의 범행이 고의가 아닌 과실이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로 죄명을 변경해 징역 1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과 오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에 아동학대살해죄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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