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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이동관, YTN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서 패소

이동관, YTN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서 패소
입력 2024-07-24 11:07 | 수정 2024-07-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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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관, YTN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서 패소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배경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한 YT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1부는 오늘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임직원을 상대로 낸 3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방송사고에 관한 입장을 스스로 밝히고 반박할 충분한 기회가 있다"면서, "방송사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과정에서 발생했고, 이에 대한 YTN 측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전 위원장의 초상권 침해 정도는 경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은 지난해 8월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 관련 뉴스에서 앵커 뒤 배경화면에 이 전 위원장 사진을 10여 초간 게재했습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YTN 임직원들을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YTN이 자신의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데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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