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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유서영

'생의 존엄한 마지막' 다음 달부터 3백병상 이상 병원에 '임종실' 의무화

'생의 존엄한 마지막' 다음 달부터 3백병상 이상 병원에 '임종실' 의무화
입력 2024-07-24 13:38 | 수정 2024-07-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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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의 존엄한 마지막' 다음 달부터 3백병상 이상 병원에 '임종실' 의무화
    다음 달부터 3백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에서는 사망이 임박한 환자가 존엄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임종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백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하고, 이미 운영 중인 병원은 1년 안에 설치하게끔 했습니다.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한 환자가 가족과 지인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심리적 안정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10㎡ 이상의 독립된 공간을 두게 된 겁니다.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1인실 임종실에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해 임종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낮아집니다.

    요양병원 임종실 이용 비용은 기존 10만 6천 원에서 3만 6천 원 수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43만 6천 원에서 8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의 75%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임종실은 가족과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환자와 가족의 임종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과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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