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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경찰, 동탄 화장실 '성범죄 무고' 50대 여성 송치

경찰, 동탄 화장실 '성범죄 무고' 50대 여성 송치
입력 2024-07-24 16:29 | 수정 2024-07-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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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동탄 화장실 '성범죄 무고' 50대 여성 송치
    '20대 남성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허위로 성범죄 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달 화성의 한 아파트 헬스장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남성이 자신을 훔쳐봤다며 성범죄자로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50대 여성을 수원지검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여성은 "오랫동안 복용한 약 때문에 당시 약기운에 취해 잘못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화성동탄경찰서가 20대 남성을 입건한 뒤 여성이 허위신고를 자백하면서, 경찰이 신고인의 진술에 기대 억울하게 남성을 범죄자로 몰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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