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허위로 성범죄 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달 화성의 한 아파트 헬스장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남성이 자신을 훔쳐봤다며 성범죄자로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50대 여성을 수원지검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여성은 "오랫동안 복용한 약 때문에 당시 약기운에 취해 잘못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화성동탄경찰서가 20대 남성을 입건한 뒤 여성이 허위신고를 자백하면서, 경찰이 신고인의 진술에 기대 억울하게 남성을 범죄자로 몰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회
이재욱
경찰, 동탄 화장실 '성범죄 무고' 50대 여성 송치
경찰, 동탄 화장실 '성범죄 무고' 50대 여성 송치
입력 2024-07-24 16:29 |
수정 2024-07-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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