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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 허종식 의원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 허종식 의원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4-07-24 20:44 | 수정 2024-07-2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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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 허종식 의원에 징역 1년 구형

    취재진 질문 받는 허종식 의원 [공동취재]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2021년 4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백만 원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적 가치와 책임을 방기했다"며 "3백만 원을 적극 요청해 수령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 회의실에는 국회의원 외에도 여러 비서관이 함께 있었고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었다"며 "돈봉투를 주고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허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허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30일에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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