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금속화재용 D급 소화기에 대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 기준'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D급 소화기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소방청은 해당 소화기는 금속재료를 가공하는 공장, 창고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 진화에 사용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리튬전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청은 인증제품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9월까지 관련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안내하는 등 계도 활동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회
송재원
소방청, 금속화재용 D급 소화기 기술 기준 마련
소방청, 금속화재용 D급 소화기 기술 기준 마련
입력 2024-07-25 10:46 |
수정 2024-07-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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