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타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가 플랫폼 기업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도 회사와 근로자 간의 '종속성'을 따지는 기존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향후 플랫폼 종사자들의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3부는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9년 7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VCNC는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 가운데 한 명이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일방적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자 쏘카 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쏘카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지만, 2심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 법원은 "업무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다"며 사실상 종속된 상태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도 2심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 제공 관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기존 판단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따지는 핵심 기준인 종속성을 바탕으로 쏘카에 고용된 근로자였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운전기사의 임금과 업무 내용을 쏘카 측에서 결정하고 지휘·감독한 점, 복무 규칙과 근태를 쏘카가 관리했고 근무 시간에 비례한 보수를 지급한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사회
백승우
대법 "타다 기사, 근로자 맞다‥일방적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대법 "타다 기사, 근로자 맞다‥일방적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입력 2024-07-25 13:49 |
수정 2024-07-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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