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스토킹 피해자에게 최대 30일 이내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긴급주거 지원사업을 올해 하반기까지 17개 시도 모두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주거 지원사업은 지난해 6개 시도에서 시행돼 60명이 지원을 받았고, 올해 상반기에는 10개 시도로 확대됐습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조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유서영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 지원사업, 하반기 전국서 시행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 지원사업, 하반기 전국서 시행
입력 2024-07-25 15:06 |
수정 2024-07-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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