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1-3부는 오늘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50대 전 경위와 20대 전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선 두 명 모두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이 부과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 경위에게 400시간, 전 순경에게 280시간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실내에서 무전기가 터지지 않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거나, '최선을 다해 구급차를 요청했는데 칼에 찔리기라도 했어야 했느냐'고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가족들이 그런 상황이었어도 도망칠 건지 묻고 싶다"며 "그 자리에서 경찰관이 도망갔을 때 피해자가 느낀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늘어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들 전직 경찰관 두 명은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같은 빌라에 살던 이웃이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중태에 빠졌고, 사건 이후 해당 경찰관들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바 있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 유족은 결과에 대해 "칼 든 범인을 피해 도망쳐도 집행 유예라면 누가 목숨을 걸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느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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