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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백승우

검찰, '전·현직 의원 배우자에 10만 4천 원 접대' 김혜경에 벌금 3백만 원 구형

검찰, '전·현직 의원 배우자에 10만 4천 원 접대' 김혜경에 벌금 3백만 원 구형
입력 2024-07-25 16:35 | 수정 2024-07-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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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전·현직 의원 배우자에 10만 4천 원 접대' 김혜경에 벌금 3백만 원 구형

    공판 출석하는 김혜경 씨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민주당 대선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했다"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국회의원 배우자에 대한 기부행위는 선거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도 양형 요소에 반영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주장은 직접적인 증거 없이 간접사실에 대한 연역적 추론에만 기반했다'면서 '최초 제보자가 오랜 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녹취하는 등 증거 자료를 모았음에도 김 씨의 혐의를 직접 입증하는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김 씨의 무죄를 증명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문제가 된 식사 자리는 이재명 당시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여의도 경험이 없는 김 씨에게 원로 의원들을 소개해주기 위한 자리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 역시 최후 변론에서 '돈 없는 선거를 치르자는 남편 신념에 식사 자리에 가서도 인사만 하고 나올 정도로 항상 긴장했다'며 '식사값에 대한 협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혜경 씨는 지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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