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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42%' 인상‥1인 가구 생계급여 5만 원 올라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42%' 인상‥1인 가구 생계급여 5만 원 올라
입력 2024-07-25 16:40 | 수정 2024-07-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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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42%' 인상‥1인 가구 생계급여 5만 원 올라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관련 브리핑 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제공: 연합뉴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42% 오른 609만 7천 773원으로 결정돼 역대 최대 인상 폭을 기록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 생활보장 선정기준 등을 의결했습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으로 7.34% 오른 239만 2천 13원, 4인 기준으로는 6.42% 인상된 609만 7천 773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생계급여 같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13개 부처 74개 사업 선정 기준으로 쓰입니다.

    이에 따라 생계 급여도 올라 소득과 재산이 없는 1인 가구는 내년엔 올해보다 5만 원 정도 오른 76만 5444원을 받게 됩니다.

    생계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인 기준금액에서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또 생계급여에서 자동차값의 4.17%를 소득으로 환산하던 기준이 현행 1천6백cc, 2백만 원 미만에서 2천cc 미만, 5백만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생계급여 탈락 조건이 되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서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준 중위소득과 제도 개선으로 7만 1천여 명이 새로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의료급여와 관련해서는 정액제였던 본인부담금을 정률제로 바꿔 앞으로는 의원에서는 4%, 병원급에서는 6%, 상급종합병원에서는 8%를 본인이 내야합니다.

    단 2만 5천 원 이하는 현행 정액제로 유지하고, 약국에서의 부담금액은 5천 원으로 상한을 두었습니다.

    외래진료 때 본인 부담이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매달 지원하던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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