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신고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인지한 즉시 신고했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대통령실에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되고,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일 김 여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명품백 보도가 나온 뒤 디올백 수수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가 나온 뒤에도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직무관련성 등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며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