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이 성폭력 정황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피해자 신체에 남아있을 수 있는 성범죄 증거 수집 기회도 놓쳤다"며 경찰의 부실수사를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김 모 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국가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김 씨가 성범죄 피해자로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고,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직접 재판에 참여한 탓에 가해자가 보복을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 측은 "경찰은 성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고, 원고 속옷에 대해 감정을 의뢰하는 등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사 선정도 검사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국선 변호사 선정은 반드시 보장받을 권리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 지난 2022년 5월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이 모 씨로부터 무차별 폭행당했습니다.
이 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무거워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