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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혐의 박영수 전 특검 1심 유죄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혐의 박영수 전 특검 1심 유죄
입력 2024-07-26 16:31 | 수정 2024-07-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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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혐의 박영수 전 특검 1심 유죄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020년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 대여받고, 수산물 86만 원어치를 받는 등 3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산업자를 사칭하며 박 전 특검 등 5명에게 모두 3천여 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모두 19억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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