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해 큰 공분을 샀던 이른바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사건.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롤스로이스 운전자 29살 신 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파격적인 감형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신 씨의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 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20대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사망한 중한 범죄가 발생했고, 전에도 약물을 수차례 투약하고 운전했다"며 "당시에도 정상 보행이 불가능할 만큼 약에 취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고 직후 피해자 구조에 힘쓰지 않았고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부탁하는 등 정황이 불량하다"면서 "유족과 합의하긴 했지만 피해자는 처벌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사망해 유족 의사를 피해자의 동의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약기운에 취해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잠시 현장을 벗어난 걸로 보인다"면서 "이후 돌아와 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등 고의 도주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뺑소니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신 씨는 행인들이 달려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꺼내려 할 때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 이후 사고 현장을 벗어나 자신이 약물을 투약한 의원으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되자 신 씨가 대형 로펌에서 전직 부장판사, 검찰 고위간부 출신 등으로 구성된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1심 선고 이후에는 판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정에서 신 씨는 '자신이 갔던 의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러 간 것'이라고 줄곧 도주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 신 씨가 의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 맞추기를 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사회
곽동건
"뺑소니 무죄" 2심 파격 감형‥롤스로이스男 재판정 '술렁'
"뺑소니 무죄" 2심 파격 감형‥롤스로이스男 재판정 '술렁'
입력 2024-07-26 16:32 |
수정 2024-07-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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