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검찰 송치 모습 [사진 제공: 연합뉴스]
최 씨 측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제대로 된 정신감정을 받아봤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치명적 도구로 잔혹한 살인 범행을 저지르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체손괴에 가까운 범행을 실행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진지한 반성보다는 합리화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최 씨 측 변호인은 "전과 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온 최 씨가 갑자기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변호인으로서 납득이 어려웠다"며 "범행 전 정신과 진단으로 복용한 약품이 불안장애와 강박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제대로 된 정신감정을 받아봤으면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반대했고, 재판부 또한 "정신감정보다는 복용한 약품의 부작용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인 양형 증인으로 피해자의 부친과 최 씨의 모친을 신청해 채택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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