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의 유족들이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발해 이의 신청서를 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유족이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한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달 초 경찰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사회
정상빈
채 상병 유가족, 임성근 불송치 경찰 수사결과에 이의신청
채 상병 유가족, 임성근 불송치 경찰 수사결과에 이의신청
입력 2024-07-26 22:41 |
수정 2024-07-26 22:41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