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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는 어제 오전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하면서 "환불지연 해소방안에 대해 안내드린다"며 "취소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신용카드사 고객센터로 연락해 취소요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결제취소 신청 대상 카드로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가 공지됐으며, 결제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 납부하기로 한 경우, 카드사에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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