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내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하계 휴정기에 들어갑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매주 두세 차례씩 열리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도 잠시 멈춥니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휴정기 뒤로 기일이 잡혔고,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공직선거법 사건도 오는 9월 6일로, 위증교사 의혹은 9월 30일로 결심 공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관련 재판과 손준성 검사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 등도 역시 휴정기를 맞아 잠시 멈춥니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습니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데,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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